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9고정4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

공소제기 후인 2019. 5. 2.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동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