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인 2019. 5. 2.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동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