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779
판결선고
2019. 7. 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0.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한 D의 2018. 9. 임금 670,000원, 2018. 10. 임금 1,691,000원 합계 2,36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6,417,5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8.부터 2018. 11. 13.까지 근무한 E과 2018.10. 8.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동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