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고정812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금고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