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금고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50,2019
판결선고
2019. 8. 14.
범죄사실
『2019고단1950』
피고인 A은 포천시 D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천시 D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침구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에서 물류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며 전동식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 포천 E 소재 F(물류센터)에서 사업장 자체 기념행사(창립 40주년 기념 및 종무식)를 종료하고 행사장 정리작업을 하던 주식회사 B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커튼휘장을 철거하는 높이 5m 이상의 고소작업용도로 지게차를 사용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화물을 적재하는 지게차 포크 위에 다른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시 또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각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5m 이상의 고소작업을 하던 주식회사 B의 근로자에게 위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산업안전예방조치를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 G(63세)가 2018. 12. 31. 15:36경 위 사업장에서 6.5m 높이의 천정구조물에 묶인 휘장을 걷어내기 위해 지게차 팔레트(5m) 위에 올라가서 케이블타이를 푼 후 지게차 운전원이 마스트를 내리는 순간 무게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후송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2015. 12. 31. 16:20경 의정부시 H 소재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장식용 휘장커튼을 철거하기 위하여 화물운반용 지게차 포크에 빠레트를 올려놓고 그 위에 피해자를 태워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휘장커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게차를 운전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추락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에 설치된 난간대를 잡게 하거나 빠레트에 앉게 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지게차 포크를 바닥에 내려 놓은 다음 이동하여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빠레트 위에 피해자가 있는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하고 이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지게차 포크 위에 서 있던 피해자가 5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정812』
피고인 A은 포천시 D 소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천시 D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침구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으나, 포천시 E 소재 F(물류센터)내 상품적재 작업을 하면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자재창고 2층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판 위에 적재하여야 하나, 창고내 적재물 받침대가 휘어지거나 파손되는 등 적절한 침하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근골격계부담작업과 관련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포천시 E 소개 F(물류센터) 내에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물류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위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사실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50』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재해조사의견서
근로계약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사본, 현장감식보고 사본, 현장 및 변사자 사진
『2019고정812』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안전인증 받지 않은 기계 등 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조치 미실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침하방지 조치 미실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안전인증 받지 않은 기계 등 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조치 미실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침하방지 조치 미실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의 점)
피고인 C: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19고단195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019고정81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7,500만 원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의 의무위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벌금 7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의 의무위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금고,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