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노2646
판결선고
2020. 12. 17.
판결
항소에 관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령위반
D은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영업 분야를 담당하면서 여러 근로자들을 채용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D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내린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령위반
피고인이 내세우는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151 판결의 판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D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뿐 D이 피고인의 근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 · 불리한 여러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당심에 이르러 D이 범죄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의 원리금 합계 65,945,741원을 모두 변제 받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에 관한 이유'에서 살펴본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환(재판장) 김기현 박사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