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노4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1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원심에서 피해자의 용서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