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D 주식회사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피고인 B) 및 이와 관련된 2017. 7. 19.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피고인 B, D 주식회사)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무면허 장비기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 B의 일부 과실이 결과발생에 개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360시간,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회사들이므로, 현장소장 B의 고용계약상 소속이 D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공동수급체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10면 제 10행부터 제14면 제17행까지 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원심이 피고인 B, D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M은 원심 법정에서 "중간에 공사장비의 기사가 바뀌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M 녹취서 제13쪽), 주식회사 D 소속 공사과장 Q도 수사기관에서 "롤러기사가 대부분 연세가 있어서 자주 바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32쪽), 피고인들은 이 사건 롤러장비의 운전기사가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변경된 운전기사의 조종면허 소지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기 위해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주식회사 D 소속 작업반장 P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아침 조회시간이 끝날 당시 롤러장비만 그냥 성토장에 서 있어서 기사가 오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식회사 D 소속 공사과장 Q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P 녹취서 제3, 4쪽), Q도 원심 법정에서 "P으로부터 롤러기사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듣고 C회사 A 사장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 '지금 가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을 뿐 신규자라는 말은 없었다. 이후 07:40경 롤러장비가 움직이고 있길래 '지각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Q 녹취서 제8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지각한 롤러장비 운전기사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 조종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나아가 롤러장비 운전기사가 변경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당시 피고인 B이 공사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선으로 이를 보고받고, 면허증을 확인해보라는 등의 관련 조치를 지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실제로 P은 원심 법정에서 "점심시간에 피해자가 롤러장비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얼굴이 익숙하지 않아 신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장소장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갔으나 피고인 B과 안전과장 N이 모두 자리에 없어 N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N으로부터 면허를 확인하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P 녹취서 제6, 7, 12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당시 N은 피고인 B과 함께 의정부노동청에 가는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N 녹취서 제8쪽), 피고인 B은 최소한 위 점심시간 무렵에는 P 및 N을 통해 신규 인원인 피해자가 롤러장비 기사로 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조종면허 확인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스스로도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롤러장비에 처음 타려할 때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유압호스가 터져도 비상정지버튼을 작동하면 장비가 정지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운전미숙으로 그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것 같다", "장비고장과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216, 217쪽), 이는 피해자의 이 사건 롤러장비 조종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검사의 피고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은 피고인 B과 사이에서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은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동수급체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정도가 인정될 뿐, 그에 더 나아가 위 회사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데 관여하였고, B과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주된 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7. 7. 24.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1999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주범에 대한 형량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①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② 검사의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D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