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6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각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유기견보호소 C에 근무하였던 E에게는 급여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D에게는 그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2016. 11.경부터 최저임금에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E, D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E, D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각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년도에는 15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C에서 근무하였는데, 다수의 근로자들이 퇴사하는 바람에 2017년도부터는 2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게 된 2016. 11.경부터 5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역시 2017년경 C의 근로자 수가 줄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17쪽), ③ 2017. 6. 13.부터 2017. 7. 15.까지 C에서 근무한 F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월급으로 16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E이 자신보다 많은 월급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E과 D의 급여 명목으로 2016. 11.경 합계 200만 원을, 2016. 12.경 합계 2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증거기록 제28쪽, 제102쪽 참조), E의 당시 월급이 150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2016. 11. 및 2016. 12. D에게 월급으로 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피고인이 E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대부분 10만 원 단위의 금원이고,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D의 월급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어 D에게 최저임금에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은 2017. 12. 29. E에게 체불된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상 E에 대한 체불임금의 액수에 근접한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D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각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10. 28.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