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가합59277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W은 원고(반소피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원고(반소피고)별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돈 및 그 중 ‘원금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2021. 8.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X은 원고(반소피고) O, P, Q, R, S, T, U, V에게 별지1. 인 용금액표의 각 해당 원고(반소피고)별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2021. 8.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및 임금지급방식

1)

피고 주식회사 W(이하 ‘피고 W’이라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X(변경 전 상호 Y 주식회사, 이하 ‘피고 X’이라 한다)은 양주시 일원에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택시운송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W 또는 피고 X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운수종사자로서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2)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입금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외에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1>. 3) 피고들은 매월 임금계산을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정산한 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익월 8일<2>에 지급하고,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2004년도 임금협정의 체결

1)

피고 W의 2004년 임금협정 내용 피고 W은 2004. 11. 8. 원고 1 내지 14(이하 필요한 경우 순번에 따라 원고를 특정한다)가 소속된 Z노동조합 경기북부지부 AA분회와 사이에 2004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X의 2004년 임금협정 내용 피고 X은 2004. 8. 28. 원고 15 내지 22가 소속된 Z노동조합 AB분회와 사이에 2004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2004년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200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 부칙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들이 소재한 양주시 지역에서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상향된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하여 2010. 6. 30.경 AA노동조합 및 A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각 노조’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2010년 임금협정(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피고 W은 종전의 근로시간을 1일2교대제의 경우 1일 7시간 20분(주 44시간, 월 226시간)에서 1일 3시간(월 90시간)으로, 격일제의 경우 1일 17시간(월 226시간)에서 1일 5시간(월 76시간)으로 각 단축하였고, 피고 X은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주 44시간, 월 226시간)에서 1일2교대제의 경우 1일 3시간(월 90시간)으로, 격일제의 경우 1일 5시간(월 76시간)으로 각 단축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이 사건 각 2010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노조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아래 표 기재 각 임금협정과 이 사건 각 2010년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4)

한편, 피고 X의 소정근로시간은 2014년 임금협정에 따라 월 85시간/월80시간(1일 2교대제/격일제, 이하 같다)으로,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월 70시간/월 80시간으로,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월 91.25시간으로 각 변경되었다.

라.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ᆞ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마.

원고 C 등 10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내역 원고 C, H, I, L, M, N, S, T, U, V(이하 ’원고 C 등 10인‘이라 한다)은 피고들로부터 별지4. 퇴직금 산정표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란 및 ’계속근로기간 종료일‘란 각 기재와 같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같은 표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의 퇴직금 또는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2004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정당한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노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자율적인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에 비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전후로 택시운송비용의 인상, 할증요금 체계의 변경(인상, 거리단축 등) 등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이 증가하는 등 근무환경이 크게 달라졌고,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가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 중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실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 역시 단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환경이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인바, 근무환경이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오로지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합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판결(이하 ’이 사건 전원합의체판결‘이라 한다)의 법리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당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사납금의 증액을 최소화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소폭 단축하기로 합의한 이상, 이제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의 청구를 허용할 경우 피고들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함은 물론, 원고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초과이익이 보장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신의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이미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특별한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이를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는 성격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이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의해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에서 약 90시간으로 대폭으로 단축되었으나, 사납금 액수나 원고들에게 지급된 급여의 총액은 위 합의를 전후하여 큰 차이가 없었고, 경기도 지역의 택시요금 조정(인상)은 이 사건 각 2010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인 2013. 10. 19.자로 시행되었는바, 그 시기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즉, 이 사건 각 2010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변함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이 사건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4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5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노조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6 한편, 택시요금의 인상은 물가상승 등 원가상승으로 인한 택시운송업계의 수익구조 개선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고, 단지 택시요금이 인상된 사정만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만큼 극적인 변화 요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7 결국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동안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유의미한 변경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모두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3)

피고의 신의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무릇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최저임금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들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원고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통하여 불가피하게 초래된 결과일 뿐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하여 이 사건 각 2004년 임금협정에 따른 종전 소정근로시간(226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2004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종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역시 실효되었다. 따라서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사자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의욕하여 합의하였을 적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2010. 7. 1.) 이후 입사한 원고들의 경우, 이미 단축된 상태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입사할 당시 시행되었던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3)

한편,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는 유급으로 지급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제외되어야 한다.

2)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효력 상실 여부

가)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으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위 규정에 비추어보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을 정하면서도 협약의 유효기간이 경 과하였을 경우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 중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가 되는 부분은 사실상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와 마찬가지이므로, 종전 단체협약 중 해당 부분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각 2004년 임금협정서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새로운 협약 또는 교섭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의 협정(협약) 갱신 조항을두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합의 부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각 2004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2004년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200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피고 W의 경우 1일2교대제 선택 시 1일 7시간 20분(1주 44시간), 격일제 선택 시 1일 17시간이 되고, 피고 X은 1일 8시간(1주 44시간)이 된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각 2004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44시간으로 통일한다).

3)

2010. 7. 1. 이후 입사한 원고들에게 종전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 B, E, F, I, L, M는 피고 W에, 원고 P, T, U, V은 피고 X에 각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인 2010. 7. 1. 이후에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이므로,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는 이 사건 각 200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입사시기와 무관하게 위 원고들과 피고들을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다시 유효하다고 평가된다면,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은 동일함에도 입사시기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할 우려가 있고 형평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의 소정근로시간 포함 여부

가)

2018. 12. 31. 이전의 월 소정근로시간 (1)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 같을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012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2004년 임금협정에서 실 근로시간을 1주 44시간으로 정하였음에도, 기본급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그보다 많은 월 226시간으로 정한 점,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월 22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8. 12. 31.이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월 191시간{= 44시간(1주 근로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이다.

나)

2019. 1. 1. 이후의 월 소정근로시간 (1)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시행되는 2019. 1. 1. 이후부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 ÷ 7 ÷ 12’로 계산하여야 한다.

(2)

따라서, 피고 W의 2019년도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22시간[= 191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31시간(= 1주의 주휴시간 7시간 20분 × 365일 ÷ 7일 ÷ 12,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음)]이 되고, 피고 X의 2019년도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25시간[= 191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34시간(= 1주의 주휴시간 8시간 × 365 ÷ 7일 ÷ 12)]이 된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 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계산방법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 미달액은 월 법정 최저임금[= 법정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각 월별 실 근로일수/만근일수)]에서 원고들이 이미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3)

법정 최저임금액의 산정

가)

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의무 인정여부 원고들은 한 달의 만근일인 26일(격일제의 경우 13일, 2월의 경우 24일 또는 12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제공된 근로가 아니고 휴일근로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초과 근로일수에 대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금액 중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에 따라 별지 3. 임금차액표의 ‘실근무일’란 기재는 만근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최저임금액의 구체적인 계산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실근로일수가 별지3. 임금차액표의 ‘실근무일’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이 같은표의 ‘만근일’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표 ‘소정근로시간’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은 같은 표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4)

비교대상 임금

가)

피고들은 야간근로수당, 생산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피고들은 성실수당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이미 성실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의 해석상,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을 것, 3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4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5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택시운전 업무의 특성상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야간근로 여부나 근무시간 등을 정확히 특정하기 곤란하여 임금계산 방식으로 임금산정표에 따라 정해진 산출기준을 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 및 일정 시간 이상의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을 제1-6,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생산수당의 재원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지급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7 제2항의 규정은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을 택시운전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인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 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이를 재원으로 하는 생산수당 역시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 성실수당,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월별로 지급받은 임금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합한 금액은 별지3. 임금차액표의 ‘비교대상 임금합계’란 기재와 같다.

5)

원고별 구체적인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해당 월의 비교대상 임금액을 공제함으로써 각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3. 임금차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원고별 합산액은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의 ‘원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원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2020. 7. 15.까지 기 발생 지연손해금의 계산 임금은 약정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일을 2017. 12. 31.까지는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8일로,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로 각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매월 약정된 지급일 다음날부터 2020. 7. 15.까지 기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계산내역은 별지5. 지연이자 계산표의 [표1] 해당란 기재와 같고, 그 계산결과 원고별 기 발생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의 ‘2020. 7. 15. 기준 지연손해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라.

원고 C 등 10인 및 원고 P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원고들의 주장 요지 위 원고들은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퇴직금 또는 퇴직금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2004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한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시급이 반영되어 정산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그와 같이 계산한 정당한 퇴

된 지급일 다음날부터 2020. 7. 15.까지 기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계산내역은 별지5. 지연이자 계산표의 [표1] 해당란 기재와 같고, 그 계산결과 원고별 기 발생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의 ‘2020. 7. 15. 기준 지연손해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라.

원고 C 등 10인 및 원고 P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원고들의 주장 요지 위 원고들은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퇴직금 또는 퇴직금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2004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한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시급이 반영되어 정산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그와 같이 계산한 정당한 퇴직금과 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 C 등 10인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나)

계속근로기간 및 기지급 퇴직금액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들이 별지4. 퇴직금 산정표의 각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부터 ‘계속근로기간 종료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피고들로부터 같은 표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평균임금의 산정 위 원고들이 각 월별로 별지3. 임금차액표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란 기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법정 최저임금’은 위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 항목인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 성실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각 월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및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의 합계는 위 ‘법정 최저임금’과 위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항목인 야간수당, 생산수당, 휴일수당, 기타수당을 합한 금액이고, 이는 같은 표의 ‘월평균 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다만, 같은 표에는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 종료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만 기재하였다). 위의 각 ‘계속근로기간 종료일’ 무렵 이전 3개월 동안 위 원고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평균임금의 총액은 별지4. 퇴직금 산정표의 ‘3개월 평균임금 총액’란과 같고, 이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라)

구체적인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4.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액(=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과 같다. 여기서 위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 법정퇴직금 – 기지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이를 합산한 금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란의 ‘원금’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2020. 7. 1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계산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별지5. 지연이자 계산표의 [표2] ‘계속근로기간 종료일’란과 같고,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과 같다. 원고별로 위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0. 7.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액수는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금액(= 별지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란의 ‘2020. 7. 15. 기준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3)

원고 P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P이 피고 X에 2016. 2.경 입사하여 2020. 2. 29.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 P이 본소로 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미달액은 2016. 5.부터 2019.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고, 원고 P이 주장하는 미지급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2019. 11.부터 2020. 2.까지여서 이 사건 본소 청구와 청구원인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 제7-2, 8-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P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어야 할 정당한 퇴직금이 얼마인지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P의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소결 피고 W은 원고 1 내지 14에게, 피고 X은 원고 15 내지 22에게, 각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리금 합계<3>’란 기재 금액 및 그 중 각 ‘원금 합계’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구하는 예비적 반소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면 이와 관련 있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사납금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사납금 관련 부분’이라 한다) 또한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전제로 하여 증가되는 사납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전제되는 주장의 당부를 먼저 판단한다.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소정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고정급 임금과 사납금 액수 사이에는 불가분적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면 그와 연관된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유효하다고 착오한 나머지 사납금 조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만약 위와 같은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사납금 조정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2021. 5. 6.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납금 최소 인상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3)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당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각 합의가 유효하다고 착오하여 사납금 액수를 정하였는바, 이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하였던 것으로, 그러한 착오가 없었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사납금 관련 부분도 무효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법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사납금 관련 부분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사납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납금 관련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나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이 적용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제1항), 그 무효로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제2항). 위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3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위 각 임금협정의 다른 내용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사납금 관련 합의 부분을 착오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정 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들의 위 2)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들이 주장하는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일부인 이 사건 사납금 관련 부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사납금액을 그와 같이 정한다는 것을 상대방인 근로자들에게 표시하고 그렇게 해석되는 의사표시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각 노조에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내용으로 포섭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2)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쌍방 공통의 동기의 착오가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납금 관련 부분이 무효라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납금액에 관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아 이에 관하여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노조쌍방에게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 사납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노조간에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노조가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의도대로 사납금을 증액하여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3)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그 전제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제가 인정될 경우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각 사납금의 범위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원(재판장) 김보현 정재우 각주1) 위 근무형태 중 격일제는 2명이 1대의 차량을 격일로 운행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고, 1인 1차제는 근로자 1명이 1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주2)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들이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지급일이 휴일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각주3) = 최저임금 미달액의 원금 +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 2020. 7. 1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 미지급 퇴직금의 원금 + 미지금 퇴직금에 대하여 2020. 7. 1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