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12
판결선고
2020. 7.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위치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침구류 제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9.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6. 1.월 임금 27,6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합계 249,2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돈의 합계가 10년간 249,264원에 불과하고,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2006.경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위치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침구류 제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9.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9. 1. 임금 1,889,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란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9,977,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9.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15,589,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3.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