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582
판결선고
2021. 3. 1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582』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부터 2020. 6. 12.까지 근무한 D의 2019년 10월, 11월, 12월,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임금 각 3,500,000원, 2020년 6월 임금 1,516,600원 합계 29,516,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부터 2020. 6. 12.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4,171,9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6769』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5.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8,554,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8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D의 진정이유서
정산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2020고단6769]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각주1) 법 문언에 맞게 이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2) 법 문언에 맞게 이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3) 법 문언에 맞게 이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