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680
판결선고
2021. 2.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01.부터 2019. 10.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7년, 2018년, 2019년에 지급해야 할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 2,188,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01.부터 2019. 10.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서 2005. 12. 01.부터 2008. 4. 8.까지의 퇴직금 9,115,918원, 2011. 8. 1.부터 2019. 10. 11.까지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액 13,450,187원, 퇴직연금 미납액에 대한 지연이자 2,825,840원 등 퇴직급여 총액 25,391,945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자료입수보고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연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사정 및 개선의 정상이 현저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 D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이 D의 유족들에게 미지급 퇴직연금, 연차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의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이 미지급 퇴직연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근로자의 상속인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특히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과 미지급 임금 등 액수와 변제를 위한 노력의 정도를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이하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