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682
판결선고
2021. 5. 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9.부터 2020. 6. 30.까지 인쇄기사로 근로한 D의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임금 각 3,500,000원 씩 총 31,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9.부터 2020. 6. 30.까지 인쇄기사로 근로한 D의 퇴직금 8,184,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근로자 D은 2018. 2.경부터 2020. 2.경까지만 위 사업장에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D이 직접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0. 3.경 이후부터는 D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2. 19.부터 2020.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서 2020. 6. 30.까지 근무하였고 자신이 위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2019. 10.경부터 2020. 6.경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C'의 매출 등이 거래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D이 당시 신용이 좋지 않던 피고인의 부탁에 의해 본인 계좌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수익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4,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