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20고단50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075,2020
판결선고
2022. 3.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50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섬유 나염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2.부터 2019.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8. 12. 임금 2,38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 명의 임금 합계 101,768,9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2.경부터 2019. 5. 2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퇴직금 20,086,6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4번, 9번, 10번, 13번,16번, 1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6,980,8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39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동두천시 H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I’)을 운영하면서 섬유류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아들로서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13.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속 직원 N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 보관을 위한 소형탱크 및 배관시설, 경보기, 기화기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부대시설을 피고인들의 공장에 무상으로 설치 받아 사용하고 이후 공급계약이 종료되면 그 부대시설을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8. 12. 3.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4,400만 원 상당의 가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와의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을 해지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8,000만 원 상당의 소형탱크 등 부대시설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2. 10.경 위 I 사무실에서, 액화석유가스공급업자인 O과 새로이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들의 공장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인 소형탱크 등 부대시설을 O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같은 날 O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7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J, K,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K, P, Q, S, T, U, V, W, X, Y, Z,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2020고단539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E, AF, AG, A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AE), 액화석유가스공급거래계약서, 각 통지서, 각 답변서(이체내역 첨부)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해지통지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출력물사본(증거목록 순번 14번),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번)은 진술자와 작성자의 각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근로자 J, K, P, Q, R, S, T, U, V, W, X, Y, Z, AA,AB, AC, AD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피해근로자 K, Q, V, W, Z, AC, A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539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18. 12. 14.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O(M)으로부터 2018. 12. 10.경 지급받은 피해자 소유의 소형탱크 및 배관시설, 경보기, 기화기 등 합계 8,000만 원상당의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판매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은, 2016. 3.경 공동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운영을 넘겨준 이후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동피고인 A이 2018. 12. 10.경 O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처분하는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18. 12. 10.경 O에게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시설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2017. 7. 13.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AE과 사이에 액화석유가스 공급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시설물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주고, ② 이 사건 회사는 위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되, ③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시설물을 타인에게 매매, 대여, 담보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설물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회사와 사전 합의하여야 하며, ④ 이 사건 회사는 파산, 부도, 가압류(시설물), 가처분 등 이에 준하는 법적절차 및 2017. 7. 13. 체결한 LP GAS 공급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⑤ 위 계약기간 만료 후 쌍방 합의하에 시설물을 장부상 잔존가격으로 이 사건 회사가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액화석유가스 공급거래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설치받게 된 이 사건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2018. 12. 3. 피해자 회사에 위 액화석유가스 공급거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고, 2018. 12. 10.경 O(M)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8,0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A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측에서는 피해자 회사의 아무런 동의 없이 O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그 처분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AF은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 사건 회사에서 O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처분하기에 앞서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 AE은 일관되게 이 사건 시설물의 처분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사전에 고소인과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계약해지 통지서만 보내면 계약서에 따라서 8,000만 원만 고소인에게 지급을 하면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37쪽),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A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시설물을 다른 업체에 처분할 당시에 그에 관한 내용을 피해자 회사 측과 미리 협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그 밖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시설물을 O에게 처분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측과 사전에 협의하였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O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12. 14.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시설물의 처분대금 8,000만 원과 연체된 가스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을 횡령한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하나, 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1994. 2. 24. 선고 97도3282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2018. 12. 10. O에게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시설물을 임의로 처분한 이상 이미 횡령죄는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2018. 12. 14. 피해자 회사 측에 이 사건 시설물의 판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②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시설물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합11(본소) 물품대금 등, 수원고등법원 2020나18336(본소) 물품대금 등]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2018. 12. 14.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9,000만 원은 LPG가스대금채권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시설물대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시설물의 처분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A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2018. 12. 14.경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9,000만 원은 LPG 사용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8. 12. 14. 피해자 회사에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공동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2018. 12. 10.경 O(M)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처분할 당시에 피고인 B이 한 역할에 관하여 “AF, AH 전무가 아버지에게 변경할 업체와 변경방법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버지와 함께 M AI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AF은 이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은 B회장(B)님이 거의 다 했죠”라고 진술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역할, 이 사건 회사의 운영 권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설물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① 피고인 A이 피해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01,768,932원 및 피해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6,980,815원에 대하여 피해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2020고단5075호 사건), ②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횡령한 사건(2020고단5391호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피해근로자들과 횡령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체당금을 통해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도 한 점(다만, 피고인 A이 체당금을 모두 상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있을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아울러 참작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5075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섬유 나염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8.부터 2019. 2. 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8. 12. 임금 2,264,517원, 2019. 1. 임금 3,793,549원, 2019. 2. 임금 140,000원의 합 계 6,198,0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788,6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수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