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580
판결선고
2021. 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6.부터 2020.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20. 5. 임금 1,830,960원, 2016. 5. 11.부터 2020. 5. 11.까지 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2020. 5. 임금 1,538,660원, 합계 3,369,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6.부터 2020.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14,201,900원, 2016. 5. 11.부터 2020. 5. 11.까지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퇴직금 16,792,420원, 합계 30,994,3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의 각 진술서
G, H의 각 진정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