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7. 선고 2020고단6842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2020고단3268』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5, 6, 7, 9, 11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20고단3373』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5 내지 9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20고단6842』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