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2020고단3268』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5, 6, 7, 9, 11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20고단3373』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5 내지 9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20고단6842』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68,2020
판결선고
2022. 2.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268』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광고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0.부터 2020. 1. 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9. 12월 임금 1,900,000원, 2020. 1월 임금 551,612원 등 임금 합계 2,451,6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4, 8, 10,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합계 20,109,0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373』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판 및 광고물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5.부터 2020. 2. 1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G의 임금 8,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473,5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68』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 I, J, K, L의 각 진술서(진정인)
체불임금 관련 자료
『2020고단3373』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진술조서(진정인)
진정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무리하게 어음을 발행하여 결국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점, ②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일부 줄 테니 다시 나와서 일하라고 제안하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이 임금 지급 계획과 관련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3268』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광고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1.부터 2020. 1. 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M의 2019. 12월 임금 780,892원, 2020. 1월 임금 396,858원 등 임금 합계 1,242,0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5, 6, 7, 9,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임금 합계 17,203,0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1.부터 2020. 1. 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M의 퇴직금 2,899,9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합계 21,487,6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3373』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판 및 광고물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부터 2020. 2. 1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N의 임금 3,110,000원, 퇴직금 2,921,2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5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4,326,075원, 퇴직금 합계 2,921,2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842』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광고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의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8. 8. 27.경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0.부터 2020. 9. 1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O의 2020년 5월 임금 3,18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71,210,18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0.부터 2020. 9. 1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O에 대하여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2016. 5. 10.부터 2018. 8. 26.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7,200,2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하여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920,103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0.부터 2020. 9.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기간인 2018. 8. 27.부터 2020. 9. 11.까지의 미납 부담금 5,976,310원과 지연이자 298,134원 등 합계 6,274,4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하여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8,386,947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