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2021고단5010』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연번 4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488,2021
판결선고
2022. 4.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488』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합) C의 실제대표로 상시 25명 내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8. 11.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0.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2015. 6. 10.부터 2018. 10. 31.까지의 퇴직금 18,550,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의 사업장에서 2017. 12. 7.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 7,369,896원과 지연이자 383,601원 등 합계 7,753,497원을, 2015. 6. 10.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기간 2018. 11. 1.부터 2019. 10. 31.까지의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 5,215,202원과 지연이자 38,255원 등 합계 5,253,457원을 납일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854』
피고인은 포천시 F에 있는 G의 실제대표로 상시 7명 내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운영하고, 농업회사법인(합)C의 실제대표로 상시 25명 내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8. 11.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서 2014. 9. 19.부터 2020. 7.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에게 2020. 2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19,616,7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서 2014. 9. 19.부터 2020. 7.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에게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2014. 9. 19.부터 2018. 10. 31.까지의 퇴직금 15,135,589원을, G에서 2015. 7.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에게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2016. 7. 1.부터 2018. 10. 31.까지의 퇴직금 6,578,689원을, 농업회사법인(합)C에서 2014. 6. 5.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J에게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2014. 6. 5.부터 2018. 10. 31.까지의 퇴직금 12,598,849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기간 2018. 11. 1.부터 2020. 7. 17.까지의 확정기여형 미납부담금 6,012,131원과 지연이자 196,593원 등 합계 6,208,724원을, 위 I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기간 2018. 1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확정기여형 미납부담금 7,583,333원과 지연이자 94,977원 등 합계 7,678,310원을, 위 J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기간 2018. 11. 1.부터 2020. 8. 31.까지의 확정기여형 미납부담금 4,834,056원과 지연이자 182,835원 등 합계 5,016,891원을 각 납일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978』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의 실제 대표로 상시 7명 내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고,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합)C의 실제 대표로 상시 25명 내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서 2015. 10. 1.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에게 2019. 12.부터 2020. 4.까지의 임금 15,000,000원을, 2017. 2. 20.부터 2021. 1.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에게 2019. 8.부터 2019. 12.까지의 임금 12,336,800원을, C에서 2015. 5. 1.부터 2021. 1.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에게 2020. 2.부터 2020. 6.까지의 임금 21,863,380원 등 합계 49,200,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서 2015. 10. 1.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에게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2015. 10. 1.부터 2018. 10. 31.까지의 퇴직금 10,296,937원, C에서 2014. 7. 1.부터 2019. 10.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에게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2014. 7. 1.부터 2018. 10. 31.까지의 퇴직금 12,111,550원, 퇴직금 총액 22,408,487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010』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6. 10.부터 2021.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O에 대한 2020. 4. 임금 2,291,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27,0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21. 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에 대하여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2015. 5. 1.부터 2018. 10. 31.까지의 퇴직금 17,752,3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206,9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M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기간인 2018. 11. 1.부터 2021. 1. 8.까지의 확정기여형 미납부담금 10,528,442원과 지연이자 467,132원, 합계 10,995,574원을 납일 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88』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의 각 진술서(진정인)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6854』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진정인)
『2021고단1978』
피고인의 법정진술
K, N,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진정인)
『2021고단5010』
피고인의 법정진술
M, O의 각 진정인 진술서
P의 진정인대리인 진술서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미납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근로자 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양돈농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피해근로자가 12명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도 합계 2억 원이 넘는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21고단5010』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부터 2021.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농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Q에 대한 2020. 5. 임금 5,052,2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848,0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17.부터 2021.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R에 대하여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2015. 5. 1.부터 2018. 10. 31.까지의 퇴직금 16,894,9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718,7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처벌불원의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근규
별지
각주1) 동종경합범이므로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