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855
판결선고
2022. 7. 1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가맹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구리3호점,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남양주 공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2019. 3. 25.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한 F의 2020년 1월 임금 545,0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602,720원을, 위 구리 3호점에서 2019. 3. 28.부터 2020. 9. 30.까지 근무한 G에 대한 2020. 7월 임금 2,237,524원, 8월 임금 2,237,524원, 9월 임금 2,237,524원 등 임금 합계 6,712,572원을, 위 남양주 공장에서 2019. 4. 22.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한 H에 대한 2020. 6월 임금 2,237,524원, 7월 임금 2,237,524원, 8월 임금 2,237,524원 등 임금 합계 6,712,5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112,28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2019. 3. 25.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215,606원을, 위 구리 3호점에서 2019. 3. 28.부터 2020. 9. 30.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3,316,306원을, 위 남양주 공장에서 2019. 4. 22.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한 H에 대한 퇴직금 2,986,4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147,62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M, N, O, P, Q, R, 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미지급 급여내역서, 미지급 내역서, G 급여 미지급확인서, 급여 미지급내역서, 각 퇴직금 계산결과, H 급여 미지급확인서, J 연차산정내역, 남양주 공장 미지급자료
가맹(공장)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인증서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확인증, 각 가맹계약서
사업장명 변경요청, 피의자 정보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