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856
판결선고
2021. 12.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천 E 사옥 현장 경기 시흥시 F 현장 등에서 2019. 9. 16.부터 2020. 6.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0. 2월 임금 2,503,340원, 2020. 3월부터 2020. 5월까지 임금 각 3,700,000원씩, 2020. 6월 임금 2,096,660원 등 임금 합계 15,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3,570,88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3.부터 2020. 4.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3,051,0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A, K, L, G, M, H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I, J, K, L, G, M, H)
각 출역기록내역, 임금수령 통장내역, 각 임금수령내역, 각 임금수령통장 거래내역
당사자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근로자 I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근로자 J, L, K, G, M, H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피해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7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33,570,880원을, 피해근로자 H에 대하여 퇴직금 3,051,0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피해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사 박수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