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895
판결선고
2021. 8.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6.부터 2018. 5. 20.까지 택배기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다음, 재입사한 후 2018. 5. 21.부터 2019. 4.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 대한 2019. 3월 임금 600,000원, 4월 임금 600,000원 등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9. 4. 15.까지 택배기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H에 대한 2019. 3월 임금 2,737,890원, 4월 임금 456,315원 등 임금 합계 3,194,2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867,20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차액 1,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퇴직금 4,556,7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683,9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증거목록 제22번, 24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체당금 중 일부를 상환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 D에 대한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B, C,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3, 4번 기재 각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B, D에 대한 각 퇴직금(별지 범죄일람표 제3, 4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