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75
판결선고
2021. 1. 14.
범죄사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구리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2.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6. 11. 22. ~ 2017. 11. 21.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13,400원, 2017. 11. 22. ~ 2018. 6. 30.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82,300원, 금품 합계 895,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해고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남양주시 E 소재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20. 2.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을 2020. 2. 21.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20. 2.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 7. 1. ~ 2020. 2. 21.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52,1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인 제출자료-예금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 D은 2019. 12. 19. 20:00경 있었던 연말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직후 동료 근로자들 및 상급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 대한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샤시를 주문받고 배달하는 과정에서 사전승인 내지 사후보고도 하지 않은 채 4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시공을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D을 해고한 것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는바,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지급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피고인의 주장처럼 D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 판정을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사유까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의무에 관해 규정하며, 제3호에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연말회식 자리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욕설과 폭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가 규정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가 열거한 귀책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개인적인 샤시 시공행위 및 그 시공비 수령'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가 규정한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증 제1호증으로 제출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D은 2017. 9.부터 2020. 1.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시공비 174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바(위 판정서 제15쪽), 그 기간,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도의 비위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가 규정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인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인 2020. 8. 18.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전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적용법조의 내용은, 2019. 1. 15.자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위 법률 개정 이전의 구법을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