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330
판결선고
2021. 2.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네일아트, 피부)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6.부터 2019. 10. 4.까지 근무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6.부터 2019. 10. 4.까지 근무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분 합계 28,822,399원, 퇴직금 2,524,4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근로계약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통장내역, 진정인 제출 통장내역 정리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미지급 금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금 금품액수가 적지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사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