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14
판결선고
2021. 4. 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설비재료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5.부터 2020. 2. 19.까지 근무한 D의 2017. 12월 임금 57,5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4,348,60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5.부터 2020. 2. 19.까지 근무한 D과 2017. 4. 5.경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와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5.부터 2020. 2. 19.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5,832,5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퇴근시간기록부
임금 현금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서면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30,181,182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