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87
판결선고
2021. 6.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2.부터 2020. 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20년 2월분 임금 9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2.부터 2020. 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6,870,8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및 첨부자료
자료입수보고(입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 D이 피고인 운영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D의 과실로 위 차량이 손괴되어 차량 수리비 등으로 30,702,360원이 지출되었는데, D은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며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2020. 6. 8. 포천시법원에 D을 상대로 2020차277호로 위 30,702,360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인의 남편 E이 D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면, D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진정을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피고인은 2020. 7. 29. 위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고 같은 달 31. 300만 원을 D에게 이체하였는바,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 “E이 전화를 해 ‘300만 원을 줄 테니 마무리하자’고 하여, ‘못 받은 돈이 900만 원이 다 되는데 무슨 300만 원이냐’고 하였고, 이에 E은 ‘300만 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사무실에 가서 다시 알아보겠다’고 하고 통화를 끝냈다”, “이후 어느 순간에 보니까 300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 ”피고인 측에서 D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기 전에 그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도 없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한 뒤 위 회사 소유의 스카니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에 화재가 난 사실은 있으나, 그에 대해 D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D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측과 D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D이 회사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인 300만 원만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D은 2020. 4.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4,310,826원을 지급할 테니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러한 제안도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9, 18, 23쪽)}.
피고인은 2020. 7. 29. D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였으나, 그 이후인 2021. 1. 29. D을 상대로 또다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21가소376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참조).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7,860,826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 7,860,826원 중 3,000,000원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D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거기록 제80, 81쪽), 피고인은 1998년경 도로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각주1) 이 부분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