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44
판결선고
2020. 8.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8. 8. 1.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E의 2018. 5. 임금 2,754,150원과 2018. 6. 임금 4,500,000원, 2018. 7. 임금 4,500,000원의 합계 11,754,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8. 8. 1.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9,913,9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내용 확인 [증거기록 제14, 17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각주1) 피고인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판 이전에 약 1,70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였는데 재판 진행 도중 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