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피고가 2020.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취소(근로자성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공동소송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공동소송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겸 공동소송참가신청취지
원고 : 주문 제2항과 같다.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 피고가 2020. 3. 27. 참가인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참가인의 처이고, C은 참가인의 모친이자 남양주시 D 소재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주<2>이다. 원고는 2018. 1. 8.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20. 3. 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2020. 2. 3.부터 2020. 3. 2.까지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0. 3. 13. 피고에게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주의 며느리인 원고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상시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20. 4. 21.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취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90조에 따라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고용보험심사관은 2020. 6. 20.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0. 9. 9. 기각 재결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20. 3. 27.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C은 2017. 8.경 기존의 음식점 매장을 확장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였는데, 매출이 급증하여 당시 대구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와 참가인에게 직원으로 근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1.경부터 일용직으로서 재택근무하면서 인사 및 경리업무를 하고 금, 토요일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고, 2018. 1. 8.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8. 5. 10. 서울로 이사한 후에도 재택근무와 사업장 근무를 혼용하면서 세무관리, 직원급여 및 4대보험관리, 자재구매, 사업주 지시에 따른 홀서빙 등의 업무를 하였다. 원고가 2019년말경 출산휴가를 가서 참가인이 그 업무공백을 인계받았는데, 당시 의류구매대행업을 운영하였던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로 인하여 위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고, 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문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참가인에게 근로자성 불인정처분을 하고 이어 배우자인 원고에게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고용보험가입이 취소되고 2020. 2.경 한 육아휴직급여신청도 반려되었고, 이미 지급받았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부당이득반환통지를 받았다.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원고와 참가인은 사업주 C의 ‘비동거친족’이어서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원고와 참가인은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와 실제 급여이체내역이 상이하고 그 지급액이 불규칙한 것은 전세자금 차용금과 임금 사이의 상계, 유산으로 인한 휴가, 직업훈련 및 출산전후휴가로 인한 임금결산 등으로 인한 것이고, 그 지급일이 불규칙한 것은 카드매출대금이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고 물품대금, 세금, 다른 직원급여 등을 지출하여 그 잔액이 부족한 경우 급여를 나눠서 지급받거나 차후에 일시 정산하여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와 매장근무가 혼재된 것도 이 사건 사업장의 급격한 매출증가로 경영관리를 위한 업무공간이 필요하였는데 소규모 음식점에서 이러한 공간마련을 위해 공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는 ‘동거친족에 관한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여 원고와 참가인에게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하도록 하고 그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2년간 가입하였었고, 피고의 피보험자격 확인 및 통지에 따라 취득이 확정된 피보험자격을 신뢰하여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직업훈련교육지원금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을 불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공동소송참가를 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나, 제3자가 타인 간에 계속된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려면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그 참가인에 대하여 합일적으로만 확정될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는 당사자 일방과 참가인이 처음부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이 피참가인인 원고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등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규정하고,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며,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6, 10, 12, 1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이 사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사이에 2018. 1. 8.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근무장소란에는 이 사건 사업장이 기재되어 있고, 업무내용란에는 ’홀써빙, 기타 지원업무(사업주의 지시 또는 업무사정에 따라 담당업무가 변경되거나 중복될 수 있다)‘, 근로시간란에는 ’12:00부터 17:00까지(사업주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장에 출근하여 홀서빙 등 추가업무 수행함‘, 임금란에는 ’월급: 180만 + 수당(지정일에 급여를 입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노무 및 세금관리, 물품구매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가 요청한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서빙 등의 업무를 실제로 하였으며, 이러한 근로형태가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계좌를 통해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에 의하면 매달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의 액수와 그 지급일이 불규칙하기는 하나, 2019. 4.경부터는 매달 일정한 금액씩 지급되었던 점, 원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부터 다른 직원의 임금 등 비용이 먼저 지출된 후에 원고에게는 급여를 나누어 지급되거나 차후 정산되어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일응 납득될 여지가 있는 점, 사업주 C은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점(2018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원고의 급여가 22,200,000원, 2019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원고의 급여가 2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급여가 기재된 급여대장도 작성되었던 점, 원고가 2018. 1. 15. 지급받은 2,000,000원에는 원고가 2017. 12. 1.부터 2018. 1. 7.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 급여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위 각 금원이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2018. 1. 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의 신고에 따라 원고는 2018. 1. 8.경 고용 및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였으며, 2019. 11. 5.부터 2020. 2. 2.까지는 출산전후휴가를 받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5,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의 출근 여부 및 출퇴근 시간 등이 기록된 일지가 작성된 바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월급제 직원의 경우에도 근무일지가 별도로 작성된 바는 없고, 원고는 당일 이 사건 사업장에의 출근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C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2019. 8.경 및 같은 해 10.경 근로계약상 재택근무 시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외출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당시 원고의 외출 목적(이 사건 사업장 비품의 수리, 임신 관련 검진)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출퇴근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기존 주소지(’대구 서구 H‘)에서 2018. 5. 21. 현재 주소지(’서울 동대문구 I‘)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반면, 사업주 C은 2005. 4. 21.부터 현재까지 그 주소지가 ’남양주시 D‘으로 되어 있다(참가인은 C과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되어 있었다가 2017. 3. 20. 세대분가를 하였고, 2018. 5. 10. ’서울 동대문구 I‘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원고는 C과 세대가 같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에 있지 않은바, 원고가 단지 C과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주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의 비품, 작업도구 등은 모두 사업주가 제공한 것들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이윤 또는 손실발생의 위험부담 없이 2018년과 2019년에 급여를 지급받았다(2019년 실제 지급액 16,755,200원이 2018년 실제 지급액 19,460,000원보다 적은 이유는 원고가 2019년에는 유산으로 휴가, 출산으로 인한 휴가로 인해 근로일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구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희(재판장) 박동규 한윤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