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가 20명이고,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가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경영 정상화 노력이 실패하자 2012년 2월경 몰래 출국하여 잠적하였다가 7년이나 지난 2019년에 이르러 귀국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가중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6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12년에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의 체당금 및 합계 약 1억 원의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고의로 사업을 부도낸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