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2082 판결

2019

주문

제1, 2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관련)

피고인은 B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M(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본부장으로 일하며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행사할 권한이 있었으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법무사 비용 등 반환받을 채권이 존재하여 이에 충당하기 위해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범행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80시간 사회봉사명령, 제3 원심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3 원심판결에 대해서만)

1)

사실오인

피고인은 N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N에게 약정한 것처럼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N에 대한 4,270,020원 상당의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제3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도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세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제3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이유로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까지 고려해 보더라도 제2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조직도(제2 원심판결 사건 공판기록 54쪽, 증거기록 30쪽, 이하 나. 항에서의 기록은 제2 원심판결 관련 기록을 의미)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위 조직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각자대표'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대표이사로 BL과 DE이 등기되어 있을 뿐임. 증거기록 2권 12. 13쪽). BL도 위 조직도를 작성한 적이 없고 원심 법정에서 처음 보는 서류라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87쪽).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각자대표'라고 하더라도 다른 대표인 BL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각자대표'라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명의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2)

BL이 피고인에게 '함께 건축 일을 하자.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만 있을 뿐, BL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공판기록 186쪽), 동업계약서 등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근거도 없다.

3)

피고인은 또한 CD 주식회사, 주식회사 DF, 주식회사 DG 등으로부터 여러 건의 공사계약을 수주하고 이를 대표이사 BL, 이사 CC에게 보고하고 함께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BL이나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공사를 소개해 주면 그에 따른 소개비를 주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들로부터의 공사수주를 보고하고 그 성과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 곧바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해도 된다는 것으로 연결 짓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C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공사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BL에게 전송한 사정 등 역시 피고인이 공사수주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사계약서 등을 당연히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5)

피고인이 공사수주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 있다면 BL이나 피해자 회사에게 정당하게 청구를 하여 지급받으면 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반환을 하겠다고 하였다.

다.

검사의 제3 원심판결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N과 약정한 대로 N이나 그의 처인 AA에게 "1년 치 퇴직금 4,270,020원"을 포함한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AB빌라 AC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AA이 DH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대리권의 유무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등 법률적 이유로 위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N과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위 빌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3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N에 대한 퇴직금 4,270,020원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기 어렵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제1, 2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