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별달리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고 피해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