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양주시 일원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 12. 6. 퇴직하였다. 원고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이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7. 12. 5.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91.25시간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임금협정에서 정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이고, 원고는 근로기간 중 매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결국 1개월의 실근로시간은 36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365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365시간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 최저임금으로 합계 117,949,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기본급으로 20,402,214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7,547,53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인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에서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금협정에서 정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365시간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등을 위한 도구 개념으로 근실근로시간과 구별되는 개념이므로(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실근로시간이 곧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민
각주1) 한편 피고가 항변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9. 29.로부터 역산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2018. 8.분까지의 임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는바, 원고의 채권은 대체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