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로부터 각 2022. 11.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및 임금지급방식
피고는 동두천시 일원에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택시운송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운수종사자로서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외에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원고들과 매월 임금계산을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정산한 후 익월 10일에 매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07년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07. 5. 10. Y노동조합 W(주) 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200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 부칙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동두천시 지역에서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노조 또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전원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위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3> 라.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ᆞ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9, 21, 22, 23,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제소합의로 인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1 원고 T, M, A, E, V, Q, F, U은 2014년경 피고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향후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이하 '1 항변'이라 한다). 2 원고 A, B, D, E, F, H, I, J, K, L, M, N, P, R, S, T, V은 피고와 퇴직금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위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이하 '2 항변'이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1 항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을 제4, 5, 6, 7,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4. 5. 15. Z노동조합 경기북부지역본부와 아래 합의각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고, 원고 T, M가 위 합의각서에 서명하였다.
피고는 2014. 6. 3. 이 사건 노조와 아래 기재된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고, 원고 A, E, V이 위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원고 Q은 2014. 6. 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원고 F는 2014. 6. 5. 피고와, 30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4. 30. 이전 3년 동안의 임금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원고 U은 2014. 7. 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합의각서 또는 합의서의 작성시기(2014년) 및 그 문언(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본건'이라고 표시하거나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2862호에 관한 건'의 취지로 표시하였다)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약정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임금'에 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2016년 이후의 최저임금 또는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본소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자료인 원고 F의 2014. 6. 5.자 합의각서에 기재된 '2014. 4. 30. 이후건은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는 기재 역시 이 사건 2016년 이후의 최저임금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도 제소하지 않기로 한다는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고, 2014. 4. 30. 이후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금에 관한 것인지 특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1 항변은 이유 없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3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퇴직시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퇴직금 지급신청서, 영수증에 각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퇴직금 지급신청서에는 "위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하여 선불금을 공제한 후 지급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언이, 위 각 영수증에는 "상기 퇴직금을 본인의 지급 신청에 의하여 정히 영수하며 차후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문언이 각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당 퇴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언일 뿐, 나아가 미지급 최저임금 부분의 미정산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내용의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퇴직금 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2 항변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년 단체협약 제28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정당한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노사의 자율적인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에 비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원고들과 이 사건 노조는 사납금의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근로자들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의 지도 내지 관여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에게 탈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전후로 택시요금의 인상, 사납금 인상 제한 등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이 증가하는 등 근무환경이 크게 달라졌으며, 실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 역시 단축되었다. 따라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환경이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근무환경이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오로지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합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판결(이하 '이 사건 전원합의체판결'이라 한다)의 법리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2010년 임금협정의 체결시기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직후인 2010. 8. 18. 또는 2010. 8. 19.이다. 2010. 8. 19. 체결된 2010년 임금협정의 경우 그 협정의 내용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인 2010. 7. 1.부터 적용하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그 발효일 이전의 임금에 관한 지급의무를 면하는 내용을 두는 등 이 사건 특례조항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2 2010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전후 및 2019년 임금협정을 체결할 무렵까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형태는, 택시운전근로자가 격일제 또는 1일 2교대제, 1인 1차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역시 매년 동일하였다. 3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는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인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는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의해 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20분에서 5시간, 3시간 40분으로 대폭으로 단축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시급으로 산출한 금액이 크게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2007년 임금협정 기준 지급총액 427,070원에서 2010년 임금협정(2010. 8. 18.자) 기준 지급총액 703,055원으로 상승폭이 약 64%이었으나, 위 지급총액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지급금액은 1,941원(2007년)에서 4,625원(2010년)으로 약 138% 상승하였다(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단축한 2010. 8. 19.자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하면, 2007년에 비하여 지급총액은 17% 상승한 반면,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지급금액은 135% 상승하였다). 5 경기도 지역의 택시요금 조정(인상)은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인 2013. 10. 19.자로 시행되었는바, 그 시기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등 요금체계 변경은 소비자물가 및 운송원가 상승,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 택시운송업 서비스 개선 등 복합적인 원인 및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택시요금 인상만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으로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피고가 소재한 동두천시에서 시행될 무렵 체결된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에서, 피고는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에서 1일 5시간 및 1일 3시간 40분으로 대폭 단축하였고, 그 후 2014년 임금협정에서 1일 4시간 30분으로 소폭 증가시켰다가(2010년 임금협정상의 3시간 40분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 20분보다 대폭 단축하는 합의임에는 변함이 없다) 2016년 임금협정에서 다시 1일 3시간 40분으로 단축한 이후 이를 유지하다가, 2019년 임금협정에서 1일 3시간 20분으로 정하여 위 단축한 소정근로시간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 및 그 후 2019년까지 각 임금협정이 체결될 무렵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변경이 없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7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아울러 피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와 관련하여 법률검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잠탈행위가 적법화될 수는 없다. 8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9 결국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동안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유의미한 변경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모두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하여 2009년 단체협약에 따른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2007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고정급을 산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시간에 불과하여 이를 진정한 의미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2010. 7. 1.) 이후 입사한 원고들의 경우, 이미 단축된 상태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입사할 당시 시행되었던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효력 상실 여부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으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위 규정에 비추어보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을 정하면서도 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 중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가 되는 부분은 사실상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와 마찬가지이므로, 종전 단체협약 중 해당 부분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09년 단체협약상 기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8시간으로 정한 사실(제28조)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그 문언 및 내용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확인한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단체협약 조항을 근거로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07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20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12. 8.자 취업규칙 변경신고서에도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에서 1일 5시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2007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택시운송업계의 관행, 임금 수준 등에 비추어 실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부합한다고 판단되는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실질적인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정한 시간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7시간 20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합의 부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2007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2007년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입사시기와 무관하게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다시 유효하다고 평가된다면,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은 동일함에도 입사시기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할 우려가 있고 형평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7시간 20분이 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은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방법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 미달액은 월 법정 최저임금[= 법정 최저시급 × 1일 7시간 20분 × 각 월별 실 근로일수]에서 원고들이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법정 최저임금액의 산정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실근로일수가 별지4.의 '실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표 '근로시간'란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은 같은 표 '최저임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비교대상 임금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4와 같이 각 지급한 기본급, 근속수당, 연차수당, 승무수당, 장려수당, 만근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야간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의 해석상,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을 것, 3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4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5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야간수당의 경우 그 명칭상으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을 제9,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년 내지 2019년 임금협정상 야간수당은 일률적으로 1일 1시간씩 월간 13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수당인 사실, 피고는 야간근로가 있을 수 없는 오전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그 일수에 따라 매월 야간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야간수당 역시 임금협정에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연차수당, 승무수당, 장려수당, 야간수당, 만근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된다(별지4.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되는 임금'란 기재 돈과 같다).
원고별 구체적인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해당 월의 비교대상 임금액을 공제함으로써 각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4.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원고별 합산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다만 별지4.에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기재한다).
원고 A, B, D, E, F, H, I, M, S, T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 A, B, D, E, F, H, I, M, S, T의 임금채권 중 2016. 5.분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 B, D, E, F, H, I, M, S, T이 구하는 2016. 5.분 미지급 임금의 변제기는 각 근로제공한 달의 다음 달인 2016. 6. 10.이므로, 이 사건 소가 위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6. 18.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2016. 5.분 최저임금 미달액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 A, B, D, E, F, H, I, J, K, L, M, N, P, R, S, T, V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따라 위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5. 기재 내용과 같다.
원고 J은 2019년 5월분의, 원고 K은 2018년 3월부터 5월분의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청구 또는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각 부분의 최저임금 미달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위 부분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당시 이 사건 노조는 물론 개별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사납금의 증액을 최소화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이상, 이제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의 청구를 허용할 경우 피고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함은 물론, 원고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초과이익이 보장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신의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무릇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최저임금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
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의 청구를 허용할 경우 피고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함은 물론, 원고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초과이익이 보장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신의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무릇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최저임금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원고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통하여 불가피하게 초래된 결과일 뿐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로 되는 경우 2010. 8. 19. 체결된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상 사납금 부분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한다. 정당한 사납금은 2010. 8. 18. 체결된 임금협정상의 사납금인 격일제 기준 170,000원 및 위 170,000원을 기준으로 2010년 이후의 순차적 인상액을 각 반영한 금액이 되고, 이에 따라 정당한 사납금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무효인 사납금과의 차액은 격일제 기준 1일 48,000원, 1일 2교대 기준 오전 18,000원, 오후 30,00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본소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매월 근무일수 중 위 차액 상당액을 추가적인 사납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사납금 관련 부분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사납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 관련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제2항). 위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 3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위 각 임금협정의 다른 내용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원(재판장) 이인경 박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