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고단4293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경기 포천시 C 소재 ㈜D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용품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한 E의 연차수당 498,040원, 2021. 2월 임금 3,958,330원 합계 4,456,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4. 1.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3,435,4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① 2021. 10. 26.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인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26.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2022. 6. 2. 이 법원에 제출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2. 5. 30. 이 사건 근로자인 E에게 48,059,438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E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수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