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07
판결선고
2021. 9.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20. 6. 임금 4,217,216원, 2020. 7. 임금 2,696,774원, 합계 6,913,9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5,149,1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D의 진정인 진술서[증거기록 제55쪽]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2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각주1) 이 부분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