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41
판결선고
2021. 10.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31.부터 2020. 9.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9. 임금 694,9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37,624,402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 F, G, H을 2020. 10. 30.에, 근로자 I, J을 2020. 12. 1.에 각 해고하였는데, 해고하기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6명의 해고예고 수당 합계 12,369,600원을 해고일에 즉시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K, L, M, N,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진정인 대리인)
P, Q, R, S, H, F, G, E,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진정인)
A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액이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별지
각주1) 이 사건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