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192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2983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적용법조의 입법취지, 이 사건 미지급 금품의 액수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가무형문화재 목조각장으로서 국가문화재 복원사업에 공헌하였는데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과 D은 사제지간과 유사한 특성도 있는 관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변론종결 후에 D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변제한 점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