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7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104,189,889원을, 피해근로자 4명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15,629,3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연락이 되지 않는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근로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