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노14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