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3,927,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8.부터 2024.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6,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1억 3,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6,000만 원은 대여금이 맞으나 1억 3,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C의 모친인 D이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대여해 준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은 인정하고 변제까지 하였다. 갑3의1 내지5, 갑15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자인하는 대여금 6,000만 원이 포함된 1억 9,000만 원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재된 일일자금보고서에 피고 대표이사 C가 결재하고 있는 점(6,000만원만이 차용금이라면 6,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을 것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에 대하여 송금한 점, 피고도 위 금전의 대여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D이라는 주장인데 갑21의1내지4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차용처로 E, F, G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 D이 대여자라면 차용처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여금 청구는 이유 있다.
퇴직금청구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갑4, 갑5, 갑6, 갑24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21. 12. 31.까지 피고의 이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사실(을16, 을1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피고의 정관은 제48조에서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퇴직 무렵까지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고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결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6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액수는 33,927,655원이다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5,775,000원, 1일 평균임금액수 188,315원=5,775,000원×3개월/92일(3개월간 근로일수), 33,927,655원=188,315원(1일 평균임금액수)×30일×2,192일(총 재직일수)/365일). 피고는 원고에게 33,927,655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6. 8.부터 2024. 7. 11.까지는 연 5%(원고는 상법상 연 6%로 2022. 1. 1.부터 청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퇴직금 33,927,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8.(원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부터 피고의 지체책임을 인정한다]부터 2024.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다.
판사 오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