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3고단339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3, 5의 각 죄 및 판시 2024고단162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2024고단162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4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H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390-1
판결선고
2024. 9. 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I에 있는 J요양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3고단339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27.부터 2023. 2. 2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K의 2023년도 2월분 임금 2,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 사용수당 합계 13,699,870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640,805원 등 합계 20,340,6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 중 L(연번 3)의 근로기간은 '2021. 6. 13.'부터 2023. 6. 5.까지인바(증거기록 123면, 211-220면 참조),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2024고단162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부터 2023.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2023년 5월분 임금 2,389,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2, 3,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4,331,699원과 퇴직 근로자 M의 퇴직금 2,577,8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2023고단3390)
피고인의 법정진술
K, N, L,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체불금품 근거내역 확인 - 정리)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임금)명세서, 각 이력조회, 각 근로계약서[단, 증거목록 순번 11, 12, 23, 31, 33을 제외한다], 급여대장 등
[판시 제2사실] (2024고단1620)
피고인의 법정진술
M, O, P, H(증거목록 순번 35)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27)
각 진정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1, 23, 36), 급여명세서 등 근로자 제출자료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2023. 9. 5. 집행유예 확정된 상해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 L, M에 대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3, 5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3, 5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4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체불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판시 범행의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의 전력도 없고, 나아가 합의하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도 대지급금 지급으로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기록상 확인되는 대지급금 액수는 피해자 N에 대하여는 체불임금 전액, 피해자 K에 대하여는 4,389,860원, 피해자 M에 대하여는 7,167,370원(각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피해자 O에 대하여는 6,440,000원, 피해자 L에 대하여는 10,000,000원이다]. 또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3, 5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J요양원의 실경영자인 사용자로서 그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2년 12월분 임금 2,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의 각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0,708,740원 및 근로자 B의 퇴직금 4,283,1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 H의 각 임금 합계 17,207,490원과 근로자 H의 퇴직금 7,095,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별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또한 B, H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B, C, D(이상 2024. 5. 10.), F(2024. 8. 19.), E, G, H(이상 2024. 9. 10.)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H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