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599
판결선고
2024. 8.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23. 7.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 5.부터 2023. 7.까지 3개월분 임금 합계 9,900,000원과 퇴직금 28,797,8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진정인 D 통화 내용 보고)
재직증명서, 2023. 7. 급여명세서, 2020. 11.부터 2023. 5. 급여통장 거래내역, 2020. 10.부터 2023. 4. 급여지급 내역, 2023. 2. 24. 임금 지급내역, 2023. 2. 24. 임금 입금내역, 2023. 6. 30./7. 10./7. 28. 임금 입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태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