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692
판결선고
2024. 7. 1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Q에 있는 R㈜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85명을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22. 8.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S의 2022. 6.분 임금 2,956,4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연차수당, 휴업수당 및 퇴직금등 합계 742,406,0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S·T, F·U·V·W, X·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의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S 등 14명, W, U 등 4명, V, AE 등 2명의 각 진정서, F등 4명의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 X, AF, AG, AH, AI의 각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L등 13명의 임금체불 진정서, AJ의 퇴직금체불에 대한 진정, AK의 진술서
수사보고(근로감독관 면담 및 본건 체불금품 산정방식 확인)
AC, AC·AA에 대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근로계약서 사진, 체불임금 특정 메모 사진, 각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소득원친징수영수증, 계산자료, 급여명세서 및 퇴직금 산정서, 피해 근로자 명단, 체불 내역 정리, 진정서 별지 작성, R㈜ 체불 내역 정리, 진정인 인적사항 및 체불 상세내역, 근무일지, 개별 급여미지급금 내역서, 근태현황표, 퇴직금 산정서·급여명세서 등,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63번), 임금 중 현금 지급 내역, 가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향후 근로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34명에 이르고 미지급된 임금등의 액수도 742,406,092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고 2019년경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의류시장이 침체되어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결국 회사를 폐업하였다. 근로자 AL, AM, AN는 2022. 10. 25. 퇴직연금으로 합계 34,723,068원을 지급받은 바 있고,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 전원은 2022. 12. 20.경부터 2023. 1. 5.경까지 사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합계366,793,700원을 지급받았는바, 현재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은 약 3억 4,000만 원이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Q에 있는 R㈜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85명을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9. 10.부터 2022. 5. 27.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2. 5.분 임금 2,322,5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연차수당, 휴업수당 및 퇴직금등 합계 317,036,9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 E, F, G, H, I, J, K, L, M, N, O, B, P, C, D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2024. 6. 5.자 문서가 제출되었음)
판사 임태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