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41,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4.부터 2024. 7. 11.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교육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5. 2. 피고에 입사하여 2016. 5. 25.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21. 9. 23. 해임되었다.
피고의 정관 중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2015. 5. 2.부터 2021. 9. 23.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의 정관은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26,941,248원(퇴직 전 3개월 간 급여 총액 15,3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과 2021. 9. 20.부터 2021. 9. 23.까지 지급받지 못한 4일간의 임금 665,216원[(= 166,304원(평균임금) × 4일)] 및 위 합계액인 27,606,464원(= 26,941,248원 + 665,216원)에 대한 2021. 9.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사의 퇴직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9. 23.까지 피고의 이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피고의 정관은 제49조에서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퇴직 무렵까지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고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결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 1.부터 2021. 9. 23.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45,90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직전 3개월 간 급여 총액을 15,300,000원으로 계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임)] 퇴직금 26,941,24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해임) 다음 날인 2021.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21. 9. 20.부터 2021. 9. 23.까지 4일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횡령, 배임 행위를 하여 해임된 것이고, 원고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행위를 한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는 스스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각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1. 8. 4.경 원고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기일산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에 대한 피고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 측에서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22. 7. 22. 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원고의 법인카드 결제내역, 원고의 자필 각서, 원고의 사과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등)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가 피고 주장처럼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하는 등의 배임 또는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퇴직금 지급제한 등의 근거규정(정관 등)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6. 16. 피고 측에 대표 사임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수령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에 수령하지 않겠습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채권의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서 중의 일부 내용에 불과한 퇴직금 부분은 그 표현 자체로는 퇴직금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② 이 사건 각서는 그 작성시기가 피고 측이 원고를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기 직전인 점, ③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가 대표로서 받을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C에게 지급된 퇴직금이나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피고 측에 반환하고, 추가로 횡령, 배임과 관련하여 2억 원을 현금으로 반환하며, 향후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용 또한 사무실이 비워질 때까지 원고가 부담(회계처리를 위해 피고에게 현금으로 주는 방식으로)하기로 하는 등으로 포기하는 권리나 책임지는 액수의 범위가 매우 넓고 포괄적인데다가, 위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민·형사고소 및 관련기관으로의 통보에 동의하겠다는 것이 덧붙여 있는바, 결국 위 각서는 피고 측이 원고를 형사고소하지 않는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청구권, 이미 지급받은 돈과 주식을 일체 포기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에 따른 손해 등까지 원고가 전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④ 이후 피고 측이 2021. 8. 4.경 원고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점 등 원고와 피고 측의 관계, 이 사건 각서의 작성경위 및 내용,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서의 내용 중 위 인정사실과 같은 퇴직금 기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포기하였다거나 피고의 퇴직금 지급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