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55,965원 및 그중 2,574,397원에 대하여는 2019. 4. 1.부터, 248,927원에 대하여는 2019. 4. 11.부터, 632,641원에 대하여는 2019. 4. 15.부터 각 2024. 10. 10.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택시운전기사로 2015. 7. 1.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다시 2017. 9. 6. 다시 입사하여 그때부터 근무하다가 2019. 3. 31. 퇴사한 사람이다.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는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1>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피고의 임금협정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될 당시 및 그 이후 피고의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등[‘C분회’(이하 ‘분회’라 한다)와 ‘D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는 단체가 존재하다가 2013년경부터 하나로 통합되었다]과 매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변혁되었다[각 임금협정상 1일 2교대의 월 만근일은 26일(단, 2월은 24일), 격일제의 월 만근일은 13일(단, 2월은 12일)이었다. 그런데 2012년 조합과의 임금협정(2012. 11. 1. ~ 2013. 10. 1.)에서만 격일제의 월 만근일을 11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1일 12시간, 11일 만근 월 13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하였다. 따라서 아래 표 해당 부분에 이를 별도로 표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되, 각 임금협정을 특정할 때는 ’○○년도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
<2><3>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연도별 각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19,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전인 하루당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월 173.42시간, 주휴시간 포함시 월 203시간)하여 2016. 9. 이후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2,483,134원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 차액 2,707,595원에서 원고가 이미 정산 받은 1,631,375원을 공제한 나머지 1,017,385원(계산결과가 맞지 않으나 원고가 주장한 그대로 기재한다)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E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2013년,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
2013. 11. 1.자 임금협정에서 그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이 6시간으로 단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년도 임금협정의 주된 목적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임금협정 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13년도 임금협정은 그전 임금협정에 비해 일 근로시간을 40분 감축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13년도 피고의 임금인 1,010,000원(기본급+승무수당)을 직전 임금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월 173.42시간(= 1일 6.67시간 × 월 만근일 26일]으로 나눈 임금액(시간당 5,824원)이 2013년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높고<4>, 2014년도, 2015년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보다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2015년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전혀 단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사납금만 다소 증액한 것이어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년도 이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무효 여부
반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6년 이후 임금협정상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부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16. 1. 1.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의 6시간에서 25%나 급격히 줄여 4시간 30분으로 정하는 내용의 2016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반면 임금은 2015년도와 비교하여 변동되지 않았다).
피고는 이로부터 2년 후인 2018년에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더 줄였는데, 이는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보다 1/3이나 단축된 결과일 뿐만 아니라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시간이다. 게다가 2018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1,036,000원)에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월 156시간(= 6시간 × 월 만근일 26일)]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시간당 6,641원 정도로 2018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데, 피고와 같은 경기도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원고의 근무형태, 고정급의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과 위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한편 위 기간 동안 경기도 지역 택시요금이 인상되거나 일평균 영업횟수가 감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사납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 또는 영업시간의 감소와 관계될 뿐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이 곧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비율 및 급격성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다수의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조합은 전액관리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사납금 인상 제한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한 정액사납금제의 유지를 원하였고, 이러한 근로자 측의 요구사항을 피고가 받아들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은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아울러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근로자 측이 자발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때문에 해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에게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57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16년도, 2018년도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것이어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관계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1일 6시간)이 효력을 미친다(2013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도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저임금 미달액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근무형태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계속하여 격일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동료 기사들(F, G, H)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요청에 따라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어서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의 임금 지급내역 추이 및 원고의 사납금 납입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까지는 1일 2교대제 근무자의 기준 사납금인 128,000원을, 그 이후로는 격일제 근무자의 기준 사납금인 201,000원 내지 216,000원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임금협정에도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7. 8.까지 1일 2교대제로, 2017. 9.부터는 격일제로 각 근무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일시를 기준으로 만근일(2017. 8.까지는 월 26일, 2017. 9.부터는 월 13일)을 달리 적용한다.
주휴시간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시행되는 2019. 1. 1. 이후부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8. 12. 31. 이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그전 임금협정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월 156시간(= 6시간 × 26일)인 반면, 2019. 1. 1. 이후부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산입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주휴시간을 계산(= 6시간 × 해당 월의 일수/7)하면 아래 표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3년도 임금협정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을 월 182시간(주휴시간 월 26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9년 1, 3월의 주휴시간은 26.57시간, 2019년 2월의 주휴시간은 26시간을 적용한다(따라서 주휴시간이 월 29시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방법 및 계산결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 미달액은 월 법정 최저임금[‘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별 실근로일수(만근일수 한도로 계산)/만근일수)’]에서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원고가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의 원고의 월별 실 근로일수가 별지1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방법 표(이하 ‘이 사건 임금 산정표’이라 한다)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원고의 근무형태, 1일 소정근로시간, 매년 시간급 최저임금 등을 종합하여 볼 때<5>, 각 해당 월에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은 이 사건 각 임금산정표 각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임금 산정표 ‘기지급 임금액’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을 공제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임금 산정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이 2,823,324원이 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2,823,324원 및 그중 2,574,397원에 대하여는 각 임금지급일(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각 임금협정상 임금은 익월 10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부터, 나머지 248,927원(2019. 3.분)에 대하여는 2019. 3.분의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19.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판단
원고는 2017. 9. 6. (재)입사하여 2019. 3. 31.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당 기간의 퇴직금으로 1,631,375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원고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직전 3개월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2,264,016원이므로, 앞서 본 피고가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은 632,641원(= 2,264,016원 - 1,631,375원)이 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32,64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종합적인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2,823,324원과 미지급 퇴직금 632,641원의 합계 3,455,965원 및 그중 2,574,397원에 대하여는 2019. 4. 1.부터, 248,927원에 대하여는 2019. 4. 11.부터, 632,641원에 대하여는 2019. 4. 15.부터 2024. 10. 10.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각주1)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4항에도 불구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각주2) 같은 연도라도 분회의 경우 협정체결일 8. 1.이 기준이고, 조합의 경우 협정체결일 11. 1.이 기준이다.
각주3) 2015. 4. 1.자 협정 제4조에 ‘2016. 1. 1.부터 1일 4시간(월 136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2016. 1. 1. 협정 제4조에 ‘2016. 1. 1.부터는 1일 4시간 30분(월 137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1일 4시간 30분으로 본다.
각주4) 날짜나 시간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원 미만은 버림(이하 같다).
각주5) 2012년을 제외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1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소정근로시간만을 정하고 있을 뿐, 격일제 근무에 대헤서는 별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2012년도 임금협정에서 격일제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정한 바 있고, 최저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월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의 경우와 달리 정할 근거가 없으며, 원고도 격일제 근무를 주장하면서도 1일 2교대 근무와 동일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근무제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월 소정근로시간 156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차액을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