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284
판결선고
2025. 5.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 포천시 D에 있는 포천시 E 건립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3. 1. 9.부터 2024. 6.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4년 3월 임금 5,904,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50,003,7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3. 1. 9.부터 2024. 6.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8,193,7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552,4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G, F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퇴직금 산정 2부 입수), 퇴직금 산정서 2부
수사보고(체불금액 변경 유선확인 및 진정요지 추가)
각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41), 각 급여명세서(순번 11, 42),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순번 12, 22), 각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퇴직금 산정, 급여대장 및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합계가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89년경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3. 12. 12.부터 2024. 6.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4년 3월 임금 3,745,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4,804,5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