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91
판결선고
2025. 5. 14.
범죄사실
『2024고단3191』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0,626,072원, 2017. 3. 2.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801,1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43』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1.부터 2024.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9,188,545원(2024. 2월 임금 3,801,647원, 2024. 3월 임금 3,801,647원, 2024. 4월 임금 3,801,647원, 2024. 5월 임금 3,801,647원, 2024. 6월 임금 3,981,957원), 2024. 3. 1.부터 2024.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0,975,130원(2024. 3월 임금 2,734,260원, 2024. 4월 임금 2,734,260원, 2024. 5월 임금 2,734,260원, 2024. 6월 임금 2,772,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19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제출 자료(4면, 51면)
『2025고단243』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출자료(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퇴직금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96년경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200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