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202
판결선고
2025. 1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E 포천지점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경부터 2024.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3월분 임금 2,853,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64,493,3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309,875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36,436,6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연차미사용 수당 산정내역 입수), 연차수당 정산내역 5부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 보고), 연차수당 정산내역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 46), 임금체불 확인서(순번 5), 각 퇴직금 산정내역(순번 6, 19, 29), 급여명세서 및 상여명세서 3부, 각 근로계약서(순번 30, 44), 급여 내역, 급여명세서 2부(순번 32), 급여명세서 및 상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금액이고, 남은 피해금액도 상당히큰 금액이다(대지급금 지급은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아니다).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E 포천지점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623,6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155,8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