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618
판결선고
2025.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속옷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부터 2024. 10. 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1. 10.분 임금 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536,535원과 퇴직금 합계124,747,187원 등 총 145,283,7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진정인 D 상대 피의자 처벌의사 확인 보고)
수사보고(임금채권 소멸 관련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수정된 범죄일람표
각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7, 18)
각 자료제출내역(통장거래내역, 순번 12, 14)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약 1억 4,500만 원의 많은 금액이다.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