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4고단327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D, Q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2024고단327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D, Q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및 Q은 수사기관에 각 진정인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24고단327 사건 증거기록 제21, 66쪽).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은 공소기각 대상인 위 각 죄와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