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2024고단835 사건의 [별지(2024고단835)]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 기재 C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원심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1>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배상명령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위 배상명령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위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23. 5.경 자신이 운영하던 E F본점과 그 지점 중 GD점, FB점, FH점,
FP점, HH점, KF점, GC점, FR점, GG점, I점에 대한 영업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위 본점 및 지점 근로자들 중 위 영업양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근로자들(2025. 8. 1. 자 변호인 의견서 표 기재 근로자들, 이하 '쟁점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2024. 7. 1. 원심에 [별지(2024고단835)] 범죄일람표(1) 순번 15번 근로자 CT가 작성한 합의서(공판기록 466면)와 위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공판기록 467면)을 첨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로써 CT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2024고단835 사건 [별지(2024고단835)] 범죄일람표(1) 순번 15번 기재 C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서 판시 2024고단835 사건의 [별지(2024고단835)] 범죄일람표(1) 순번 35번 기재 D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및 같은 범죄일람표(1) 순번 289번 기재 CL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의 각 범죄사실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2>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어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이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 표시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는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
업이 근로자에게 영업양도 사실, 양도 이유, 양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적·경제적·사회적 영향, 근로자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조치 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고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쟁점 근로자들 중 판시 2024고단396 사건의 [별지(2024고단396)] 범죄일람표 순번 2번 F본점 L(2022. 12. 31. 퇴직), 8번 FB점 KG(2022. 10. 31. 퇴직), 2024고단835 사건의 [별지(2024고단835)] 범죄일람표(1) 순번 249번 GG점 KH(2023. 1. 31. 퇴직), 280번 FH점 HC(2023. 4. 30. 퇴직), 286번 GC점 KI(2022. 11. 10. 퇴직) 등은 피고인이 각 지점의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23. 5.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고,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는 양도계약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쟁점 근로자들 중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영업양도 주장과 무관하게 존속하는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본점 또는 각 지점의 '자산 및 부채 양수도 계약서' 또는 '사업양도 및 양수계약'의 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라고 보기 어렵고, 위 각 계약의 내용대로 실제 영업양도가 완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③ 쟁점 근로자들이 양수인이 운영하는 지점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설령 영업양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거나 진정을 제기한 것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고 퇴직금을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인 피고인으로부터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24고단835 사건의 [별지(2024고단835)] 범죄일람표(1) 순번 15번 기재 C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같은 범죄일람표(1) 35번 기재 D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및 같은 범죄일람표(1) 순번 289번 기재 CL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유죄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