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5, 7, 8, 13, 14, 15, 18 기재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864
판결선고
2025. 12. 10.
범죄사실
『2025고단864』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82명을 사용하여 나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0.부터 2024. 6.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2024년 4월 임금 2,800,000원, 2024년 5월 임금 2,800,000원, 2024년 6월 임금840,000원 합계 6,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6, 9 내지12, 16, 17, 19 내지 2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93,787,8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0.부터 2024. 6.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7,430,791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6, 9 내지 12, 16, 17,19 내지 2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247,972,3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5고단2296』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섬유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9. 15.부터 2024.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미사용수당 4,673,691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 명의 연차미사용 수당 합계 19,394,3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864』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D, L, M, N, O, P, E, Q의 각 진정서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증거목록 순번 23, 47, 49, 51,61, 63, 67, 69, 71, 89, 91, 93, 117, 121),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정인 명단 및 체불내역 등(순번 180), 급여대장(순번 181), 각 퇴직연금 가입현황(R은행, S은행)
『2025고단2296』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 보고(진정인), 연체계산내역서, 2025. 5월 및 6월 임금명세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순번 12, 13)
임금체불 진정인 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3억 6,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기소되지 않거나 일부 금액(150만 원 ~ 300만 원, 대체적으로 미지급 금액의 약 1/10에 해당)을 지급하고 합의한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금액을 포함한 전체 미지급 금액은 15억 원을 초과한다].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채권, 재고 등을 현금화하여 보유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동종 사업을 하는 등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미지급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대지급금 지급 등으로 실제 근로자들의 피해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근로자들이 대지급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앞서 본 일부 피해자들의 탄원 외에, 악의적인 미지급이라고 평가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회사는 2023년경부터 기업회생을 신청하였으나 결국 도산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23년경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5고단864 공소사실의 일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82명을 사용하여 나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8, 13,14, 15, 18 기재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6,995,3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8, 13, 14,15, 18 기재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44,904,1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