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노94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합의를 마친 후 D을 채용하였던 것이고, D은 2023. 7. 28. 퇴직하였다가 2023. 8. 1.부터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의 D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21일분 중 15일 분에 대한 지급의무 존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바 피고인이 D에게 일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였던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사실오인), 근로기준법위법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위 양 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하였다(법리오해).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각종 수당(공휴수당 포함)의 경우 해당 법령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주휴수당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지급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피고인측에 금요일인 2023. 7.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고 하였다가 그 주 주말에 이를 번복하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밝혔고, 피고인측이 이에 동의하여 D이 계속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D은 퇴직함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쌍방의 의사합치로 계속 근무하기로 한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어떠한 사유로 주말이 지난 월요일인 2023. 7. 31.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인 2023. 8. 1.부터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D이 중간에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과 주휴수당미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휴수당 사전포기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고, 그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법률의 부지나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가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피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고인이 D에게 주어야 하는 주휴수당에서 D에게 추가로 지급한 야근수당 및 무료로 헬스장 등을 이용하게 해준 복지에 상응하는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인 측 증 제2호증 참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설사 피고인이D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 주휴수당 전액을 우선통화로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임금 등 금품 미청산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제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위반죄는 하나 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죄수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어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

유리한 정상 :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총 6,566,316원을 모두 지급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